재정합의 대상사건

(2) 재정합의 대상사건

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①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,

②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,③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, ④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

필요한 사건,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, ⑥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

있다(사무분담·사건배당예규 12조 1항).

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심 단독사건

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(대법원 1974. 8. 1.자 74마71 결정. 소액사건 중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에

해당되면 당연히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 대하여 재정합의결정을 하여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면 제2심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받게

되어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제한규정(소액법 3조)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, 하급심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소액사건으로서 대법원판례의 형성이

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정합의 결정의 활용이 권장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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